친딸·외조카 성폭행 '인면수심' 2명..징역 10년·7년 중형
2018. 4. 5. 15:07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친딸과 외조카를 성폭행한 40대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4/05/yonhap/20180405150722218sxov.jpg)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46)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2013년 4월 제주시 내 자신의 집에서 당시 13세인 친딸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2014년과 2017년 모두 세 차례 걸쳐 친딸을 성폭행했다.
고씨는 2017년 11월 13일 제주시 내 친척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외조카 A(23·여)씨를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며 김씨와 고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jihopark@yna.co.kr
- ☞ "개가 핥았잖아요"…주민 허벅지 문 개 주인의 황당 변명
- ☞ 정화조 속 백골 시신에 치과치료 흔적…타살일까?
- ☞ 홍상수 부인, 변호사 선임…이혼 '소송' 대신 '조정'으로
- ☞ 어깨치료 주사 맞다 의식 잃은 50대女…5일 만에 숨져
- ☞ "아들 장례비용 마련 위해 대출받아야 했습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 남편과 불륜"…80대 친언니 폭행한 70대 동생 집행유예 | 연합뉴스
- 가장 먼저 현장 들어갔다가…내년 초교입학 딸 두고 떠난 소방관 | 연합뉴스
- 경복궁서 '한푸' 입고 중국 문화 홍보?…인플루언서 영상 논란 | 연합뉴스
- "바닥 왜 뜨거워", "아이스크림 훔쳐?"…자녀 흉기 위협한 부모 | 연합뉴스
- [길따라] 반려견 친화 관광지서 "사람 물게 생긴 개" 막말 논란 | 연합뉴스
- '8명 부상' 인천 흉기난동범 신상정보 공개…59세 최충락(종합) | 연합뉴스
- 고양서 70대 남편, 돌보던 아내 살해 후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50대 여성, 스토킹·교제폭력 신고됐던 남성 차량서 숨진채 발견 | 연합뉴스
- 병무청, '유죄 확정' 송민호에 "재복무 통지 예정" | 연합뉴스
- 울산 안과서 마취 중 심정지 온 27개월 여아 끝내 숨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