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장실에 다시 휴지통 비치 가능해진다

2018. 4.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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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에 다시 휴지통을 놓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화장실에는 성인용 기저귀나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비치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화장실 대변기 칸에 휴지통을 없애는 대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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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받은 행안부, 법 개정 4개월만에 또 개정
다목적화장실(남자장애인화장실)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장애인 화장실에 다시 휴지통을 놓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화장실에는 성인용 기저귀나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비치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 1월 모든 화장실 대변기 칸에 휴지통을 없앴지만, 장애인 화장실에는 휴지통을 놓는 것이 맞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법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장애인용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어지고서 여러 민원과 지적이 제기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하는 화장실에는 나이를 고려해 위생용품 수거함을 두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는 화장실 대변기 칸에 휴지통을 없애는 대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한 바 있다.

앞으로는 공중화장실에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소변기 설치가 가능해지고, ㎝단위로 엄격하게 규정했던 소변기 가림막 규격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 기준 이상의 건물이나 시설에는 무조건 33㎡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도 바꿔 건물 규모, 이용자 수 등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에는 화장실 설치와 운영방식을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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