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항소심, 형사6부로 변경.."4부는 최순실 전념"

서울고법, 형사4부에서 6부로 재배당
형사4부, 최순실 항소심에 집중할 듯
형사6부는 차은택 항소심 담당 중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최순실(62)씨의 국정 영향력을 이용해 삼성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시호(39)씨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최씨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서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으로 재배당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적시처리사건을 일반 사건과 같이 처리하려면 부담이 있다"며 "재판장 협의 하에 형사4부 사건 중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예규에 따라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되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기일 간격이 촘촘하게 잡힌다.
적시처리사건은 처리가 지연되면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사안의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이 대상이다.
형사4부는 '정운호 게이트' 법조 로비 파문 관련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중 김수천 부장판사(59·17기)에 대한 선고는 지난달 23일 내려졌고 최유정(48·27기) 변호사의 파기환송심은 진행 중이다.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최씨와 따로 재판받으면서 형사4부의 사건 부담이 줄기도 했다. 신 회장은 최씨와 함께 형사4부에서 재판받을 예정이었지만, 총수일가 경영비리 혐의 항소심과 같이 심리받기를 희망해 형사8부로 재배당됐다.

서울고법은 당분간 형사4부에 일반적인 사건배당을 하지 않는다. 지난달 말 이후 형사4부에는 전자배당으로 할당된 사건이 없다.
배당 제한 기간에 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사안이나 재판부 의견에 따라 달라진다"며 "정해진 기간은 없고 재판장들의 협의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을 맡았던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전자배당을 중단하고 이 부회장 사건만 심리하도록 한 바 있다.
형사4부는 4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앞으로 주 1회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손석희 JTBC 사장 등 1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법정 2라운드 장기화를 예고했다.
장씨는 삼성·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영재센터 총 18억여원을 후원하도록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GKL 후원에서 1억5000만원 부분을 제외하고 장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씨 등의 항소심 3차 공판은 바뀐 재판부 심리로 오는 20일 열린다. 재배당된 형사6부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9) 등의 항소심도 진행하고 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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