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 당한 수용자 외출 막은 구치소..인권위 "인권침해"

박동해 기자 2018. 4. 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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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접견 안 왔다는 이유로 허락 안 해
허가율 26.6% 수준.."객관적인 심사 진행해야"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DB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족상을 당한 수용자에게 장례 참여를 금지한 구치소의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구금시설 수용자가 직계가족 사망으로 특별귀휴를 신청할 경우 헌법적 법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특별귀휴 심사 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귀휴는 수감시설에 복역 중인 수용자가 특정한 사유에 따라 잠시 휴가를 받아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2월 B구치소에 수용 중에 부친상을 당해 1박2일 특별귀휴를 신청했으나 구치소 측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허했다며 시민단체를 통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구치소 측은 "특별귀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귀휴심사위원회가 결정하며 구치소는 A씨의 수용 및 범죄 관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심사위는 단지 수용기간 중 A씨에 대한 가족의 접견이 없어 A씨와 부친 간의 친밀감이 적다고 보고 특별귀휴를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구치소는 지난 1년5개월 동안 특별귀휴심사 11건 중 외부위원이 참석해 심의한 사례는 1건도 없었으며 현재 전체 교정기관의 특별귀휴 심사 허가율도 26.6% 수준임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귀휴 불허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결국 사회에 복귀해야 하는 수용자에 대한 사적·가족 생활 존중이 미흡한 것으로 봤다"며 "수용자와 가족 간 관계 개선 및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교정정책의 방향에서 직계가족 장례식 참석 욕구는 직계가족 망자 간 관계, 특별귀휴로 인한 안전, 범죄피해자 관련 사항 등 우려에 대한 객관적 심사를 거쳐 존중되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집행유예취소로 C교도소에 수용 중에 같은 해 11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시 B구치소로 이송됐다. 그러다 이듬해 2월 부친이 사망하자 특별 귀휴를 신청하는 의견서를 구치소 측에 제출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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