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박원경 기자 2018. 4. 4.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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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4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호사 A 씨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된 조 교수 등 3명은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서 경찰의 추가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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