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폐지..충남도 '대법원 제소 검토'

충남도의회는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충남도가 다시 심의·의결해달라고 요구한 '충남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충남도는 지난 2월 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하자 재의를 요구했었다.
재석의원 3분2가 찬성해야 재의안이 처리되는데, 26명이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찬성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 24명과 바른미래당 김용필, 무소속 이기철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충남도는 도의회가 가결시킨 재의안이 넘어오면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충남 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유선진당과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제정된 것으로,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권조례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한다며 인권조례 폐지에 나섰다.
충남 일부 시·군에서도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있었지만, 충남도처럼 폐지한 곳은 없다. 서천군은 자동폐기와, 부여군과 공주시는 심의보류, 아산시는 폐지안 부결, 계룡시는 폐지안을 심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은 의회 폭거라고 비난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인권조례 폐지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유병국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11대 도의회에 이 안건을 넘겨줘 객관적 입장에서 토론과 논의를 해도 될 사안인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종문 의원은 "특정 종교단체를 대변하는 이런 행위는 도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도는 인권조례폐지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추진해 온 인권관련 교육과 상담,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없는데다 인권센터 운영도 중단해야 하는 등 인권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정구 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자치법 107조 3항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4일에는 인권 관련 단체·기관과 논의를 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홍성·예산=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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