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공회전'

배정철 2018. 4. 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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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송법" vs 與 "공수처법"
일정 조율·본회의 개최 무산

[ 배정철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2일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과 정례회동을 시작하기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했으나 방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4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실패했다. 4월 국회에서 방송법을 처리하자는 야당 요구에 여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대응하면서 공회전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방송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우리는 공수처 법안을 처리하자고 했는데 의견 일치가 안 돼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방송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에 야당 추천 인사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과거 (일정) 합의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야 3당이 방송법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는데 여당이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담보되지 않으면 4월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야당은 여당이 요구한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현재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되는 공수처 법안을 4월에 처리하지 않으면 나머지 주요 법안도 처리가 안 될 것이라는 입장 때문에 의사 일정 합의를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례회동 후 본회의 불참을 통보하면서 4월 첫 임시국회는 무산됐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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