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선고, 생중계 원치 않아"..자필 답변서
2018. 4. 2. 17:38
자필로 적은 답변서 법원에 제출..생중계 여부에 '피고인 의사' 중요 변수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선고 공판의 TV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자필로 적어 의견서로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생중계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6일 선고를 앞두고 취재진의 선고 공판 생중계 요청이 들어오자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대법관회의에서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물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생중계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법원이 생중계 결정을 내리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법원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하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데다, 생중계를 통해 얻을 공공의 이익보다 당사자들이 입을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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