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취약계층·서민대출이용자에 ATM 수수료 전액 면제

2018. 4. 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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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사회취약계층과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에 대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해당자는 앞으로 자행 ATM을 이용한 자금 이체 및 현금 인출 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대상은 기존에 일정한 수수료 혜택을 받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의 핵심 취약 계층에서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탈북 새터민 등 사회취약계층까지 확대된다.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와 징검다리론 등의 서민대출상품 이용자도 이번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사회취약계층은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서민대출상품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고객 및 향후 가입 고객 모두에게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금융위는 6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아 연간 97억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들의 금융 혜택을 제고하는 정책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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