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구속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채용 비리 연루 혐의를 받는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박치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A씨와 인사채용 담당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지난 22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8일 사안의 중대성과 추가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워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년간 인사부장을 지낸 A씨는 총 11차례에 걸쳐 채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다.
인사부 직원들에게 채용서류 원본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인사부장을 지낸 전 부행장 등 2명을 비롯해 인사채용담당자 2명도 입건했다.
전·현직 인사 관련자뿐 아니라 채용을 부탁한 외부의 청탁자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인사 결재와 관련해 임원이 청탁을 받고 결격 사유가 있는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공소시효 7년을 고려해 2011년 3월부터 7년간의 인사 관련 자료를 분석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은 오는 4월 2일 통합 이사회를 열어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의 거취와 경영권 승계절차 등을 논의한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9일 대구은행장에 이어 지주 회장에서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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