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강제추행' 전직 검사 구속영장 기각
박광연 기자 2018. 3. 30. 21:43
[경향신문]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종전 직업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미 수집돼있는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직 검사 ㄱ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ㄱ씨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성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을 받는다. ㄱ씨는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직후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고, 이후 최근까지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일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28일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단은 “기각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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