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동생 영장 기각.."혐의 다투어볼 여지 있어"

2018. 3. 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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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후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 김모 씨가 울산지방경찰청에 자진 출두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아파트 건설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 김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울산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경찰 신청으로 울산지검이 청구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 현재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2014년께 한 건설업자와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 주면 그 대가로 (김씨에게) 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사업에 개입했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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