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스타벅스 등에 "발암 물질 경고 붙여라"

최민지 기자 2018. 3. 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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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이 스타벅스를 포함한 주 내 90개 커피 회사에 대해 커피잔 등에 발암 물질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고 29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로스앤젤레스|로이터연합뉴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커피 회사들은 원두를 볶을 때(로스팅) 생기는 화학물질 아크릴아마이드가 건강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사건은 2010년 캘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 ‘독성 화학물질 교육연구위원회(CERT)’가 스타벅스 등 커피 판매업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CERT는 “커피에서 발암물질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므로 커피 업체는 주법에 따라 커피잔 등에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120도 이상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할 때 생성되는 물질로, 감자튀김과 감자칩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고 커피류·과자류·시리얼 등에도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아크릴아마이드를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발암 추정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식품 섭취로 아크릴아마이드에 노출됐을 때 인간이 암에 걸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CERT는 커피업계가 원두 로스팅 과정의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내 일부 감자칩 판매업체는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공정을 도입했다.

스타벅스 등 커피 업체 90곳은 다음달 10일까지 상소할 수 있다. 일부 업체들은 이미 소송을 끝내고 매장 내 경고문 게시와 벌금 납부에 합의한 상태다.

재판 다음 단계에서는 커피 회사에 대한 민사 처벌이 결정될 예정이다. 원고는 업체 측에 커피를 마신 손님 한 명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가 관철될 경우 업체들이 낼 벌금은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민은 4000만명이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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