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스타벅스 등에 "발암 물질 경고 붙여라"
[경향신문]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이 스타벅스를 포함한 주 내 90개 커피 회사에 대해 커피잔 등에 발암 물질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고 29일(현지시간) 판결했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커피 회사들은 원두를 볶을 때(로스팅) 생기는 화학물질 아크릴아마이드가 건강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사건은 2010년 캘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 ‘독성 화학물질 교육연구위원회(CERT)’가 스타벅스 등 커피 판매업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CERT는 “커피에서 발암물질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므로 커피 업체는 주법에 따라 커피잔 등에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120도 이상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할 때 생성되는 물질로, 감자튀김과 감자칩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고 커피류·과자류·시리얼 등에도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아크릴아마이드를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발암 추정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식품 섭취로 아크릴아마이드에 노출됐을 때 인간이 암에 걸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CERT는 커피업계가 원두 로스팅 과정의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내 일부 감자칩 판매업체는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공정을 도입했다.
스타벅스 등 커피 업체 90곳은 다음달 10일까지 상소할 수 있다. 일부 업체들은 이미 소송을 끝내고 매장 내 경고문 게시와 벌금 납부에 합의한 상태다.
재판 다음 단계에서는 커피 회사에 대한 민사 처벌이 결정될 예정이다. 원고는 업체 측에 커피를 마신 손님 한 명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가 관철될 경우 업체들이 낼 벌금은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민은 4000만명이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폭격당하면 발암성 물질 줄줄”···현대전 새 타깃에 ‘시한폭탄’ 된 데이터센터
- “춥다고 창문 살짝 열었는데” 환기 효과는 더 떨어져…대부분이 놓치는 ‘제대로 환기하는 법
- ‘젠슨 황 중국 스파이 연루설’ 영향?···매디슨 황, 엔비디아 AI 데이 앞두고 방한 돌연 취소
- ‘극우’ 심취한 25세 남성, 도심 광장서 총기난사···폴란드서 6명 사망·16명 부상
- 가르마만 바꿨을뿐인데 “딴사람 됐네”···스타일 확 사는 ‘한끗’ 내 얼굴에 맞는 위치 찾는
- 만취 운전 중 신호 기다리다 도로 한복판서 ‘쿨쿨’···벌금 1300만원
- 청와대 신임 국정상황실장에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 내정
- “인건비 올라도 사업 유지” 베트남 진출 기업 92%가 철수 안 한다는데···왜?
- 젠슨 황, 중국 스파이 의심 여성과 연인 관계였나···미 정보당국 메모에 드러난 새로운 사실
- ‘외계 생명체’와 접촉은 언제쯤?···보이저 1호, 인공 물체 최초 ‘1광일’ 도달 눈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