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탈락 1호' 전직 검사, 퇴직 취소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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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탈락한 검사가 "퇴직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박모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명령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퇴직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년 2월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에게 박 전 검사의 퇴직을 건의했고 장관 제청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퇴직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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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패소 → 2심 원고 승소 뒤집혀
"채동욱·임은정 처분 비판 글 올려 영향"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사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탈락한 검사가 "퇴직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거쳐 복직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박모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명령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퇴직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사적격심사 제도는 7년마다 검사들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그 결과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검사는 2004년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탈락한 사례다.
박 전 검사는 지난 2014년 검사적격심사에서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년 2월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에게 박 전 검사의 퇴직을 건의했고 장관 제청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퇴직명령을 내렸다.
이에 박 전 검사는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퇴직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7년간의 복무평정을 합산한 결과 다른 동기 검사들과 비교했을 때 업무 성적이 하위권이었고 기본적인 법률 검토의 미비로 인한 실수를 반복했다"며 "2014년 상사와의 알력 때문에 예외적으로 근무평정 점수가 낮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박 전 검사의 능력이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에 반해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등에 관해 검찰 내부 게시판에 비판적인 글을 잇달아 올렸고 이로 인해 상급자의 지도를 받았다"며 "2014년 복무평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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