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기·조윤선 등 추가 기소..세월호특조위 업무방해 혐의

2018. 3. 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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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진제공 = 연합뉴스]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 주도적·조직적으로 특조위의 활동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세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윤선, 법정 구속 [사진제공 = 연합뉴스]
청와대를 거쳐 해수부 장·차관에게 내려온 지시를 받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해수부 간부 3명은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이들은 상부의 결정을 따랐을 뿐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5년 1∼5월 해수부 소속 실무자에게 특조위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총괄적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이를 무산시킬 수 있도록 기획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 출석하는 안종범 [사진제공 = 연합뉴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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