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용산참사 등 재조사 가닥

2018. 3. 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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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미네르바 사건 등도 포함될 듯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프라자 앞에서 2009년 자살한 탤런트 고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3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과 용산참사 등의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등이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26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이들 사건을 2차 사전 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두 사건을 포함해 10여 건의 사건을 진상조사 후보군에 올렸고, 내달 2일 회의에서 6∼7건을 최종적으로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두 사건 외에도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 등이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가 2차 조사 대상 사건을 결정하면 대검찰청 조사단이 개별 사건들에 대해 조사 활동을 벌인 뒤 결과를 과거사위에 다시 보고하게 된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완 조사를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 등을 권고한다.

장자연씨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이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논란이 일었다.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최근에는 장씨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는 사람이 참여했다.

장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당시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과정과 경위를 밝히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다만 장씨가 이미 사망한 데다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관련자의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이 대형 참사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은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정 전 사장을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로 결론난 사건이다.

'미네르바' 박대성씨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환율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구속기소 됐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박씨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이후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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