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뒷좌석 안전띠 매야..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파이낸셜뉴스 2018. 3. 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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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차량 뒷좌석에 앉은 동승자도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일반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띠를 미착용할 경우 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 동승자는 과태료 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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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9월 시행
오는 9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차량 뒷좌석에 앉은 동승자도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도 신설돼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일반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시행은 공포 6개월 후부터다.

■미착용시 운전자 범칙금 3만원, 어린이는 6만원

우선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전 좌석으로 확대됐다. 고속도로는 1980년, 자동차전용도로는 2011년 각각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으나 일반도로는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 동승자만 의무화돼 전 좌석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전띠를 미착용할 경우 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 동승자는 과태료 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과태료 6만원이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되고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는 착용 의무가 없다. 향후 택시나 버스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와 달리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자전거 동호회 등에서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됐다. 다만 의무만 부과될 뿐 처벌 규정은 없으며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도로에 한정해 적용하게 된다.

또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됐다. 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미납된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다면 면허증 발급이 거부된다.

이밖에 경사진 곳에 주.정차 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도 시행된다.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고령자 적성검사 3년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면허 취득.갱신 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도 의무화된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무료로 3시간 실시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취득.갱신이 거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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