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시스템 '렌트홈' 내달 개통
정상희 2018. 3. 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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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이 편리해지고, 세입자들이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관리시스템이 출시된다.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제한 등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매각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등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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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이 편리해지고, 세입자들이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관리시스템이 출시된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 등록임대주택시스템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이 편해진다. 현재는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하다.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제한 등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매각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등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여부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 등록임대주택시스템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이 편해진다. 현재는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하다.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제한 등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매각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등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여부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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