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으로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내달 개시

신희은 기자 2018. 3.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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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달 2일부터 등록 임대주택 시스템 '렌트홈'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렌트홈(www.renthome.go.kr)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편하게 하고 세입자가 임대주택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전산시스템이다.

그동안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비롯해 변경·말소 신고, 임대차 계약신고 등의 민원을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www.eais.go.kr)을 통해 관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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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매각 시 과태료 부과 수월,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도 모니터링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달 2일부터 등록 임대주택 시스템 '렌트홈'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렌트홈(www.renthome.go.kr)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편하게 하고 세입자가 임대주택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전산시스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역의 민간 임대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동안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비롯해 변경·말소 신고, 임대차 계약신고 등의 민원을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www.eais.go.kr)을 통해 관리해왔다.

새로 구축한 렌트홈 시스템은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지가 아닌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를 방문해 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세무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관할세무서로 이송돼 자동 연계신청된다. 주민등록 전출입 후에도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된다.

세입자도 등록 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임대 의무기간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연 5%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는 점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를 검색해 등록 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혹은 퇴거요구 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자체도 민간 임대주택의 매각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등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를 쉽게 관리할 수 있다. 공적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불법 매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앞으로는 이 시스템에서 취합되는 건축물대장 등 주택 소유정보를 활용해 주택을 매각한 사업자에게 변경·말소 신고를 안내하고 불법매각에 대한 과태료도 효율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여부 등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연 5%의 임대료 증액제한을 위반한 사업자의 명단도 별도 관리해 과태료 등 제재를 쉽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임대사업자 등록절차와 혜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렌트홈 콜센터(1670-7004)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http://www.myhome.go.kr)로 문의하면 된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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