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상수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경찰 '수차례 폭행 전력 가볍지 않아'

최문석 2018. 3. 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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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정상수. 사진=사우스 타운 프로덕션 제공


폭행과 음주 등 각종 구설수에 올랐던 래퍼 정상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연합뉴스는 서울금천경찰서는 폭행과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정상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정상수가 과거 수차례 폭행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운 행위를 미뤄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인도에서 피해자 A씨의 얼굴과 배,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수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해당 경찰서에서도 테이블을 발로 차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상수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서초동에서 한 시민을 폭행, 4월엔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는 등 1년 사이 5번이나 경찰에 출석하며 누리꾼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정상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스팀 mun@se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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