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거절·소멸된 번호 사용.. 지재권 허위표시 11건 적발

이준기 2018. 3.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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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된 사례>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해 유통되고 있는 여성용 제품을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고, 특허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11건의 지재권 허위 표시는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된 것으로 표시한 경우 1건을 비롯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 2건,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 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제조사에 지재권 허위표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제조사 홈페이지와 제품 홍보물 등을 수정토록 했다. 또한 기존 허위광고 홍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판매자에 대해선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 적발 내용을 알려 게시물 삭제와 제품 판매중지 등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유아용품과 화장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 치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지재권 허위표시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지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특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허위로 광고해 소비자의 혼동을 주는 사례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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