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통신사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 가능

이정민 기자 2018. 3. 25. 12: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마일리지는 SK텔레콤의 ‘레인보우 포인트’, KT ‘마일리지’, LG유플러스 ‘EZ포인트’다.

기존에는 기본료를 초과하는 통신요금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만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었다.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마일리지가 많았다. 이에,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 해 말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방안을 모색해 왔다.

기존에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한 통신요금 외에 기본료도 결제가능하다. 특히, 마일리지가 남아있다면 연체요금 및 스마트폰 이용자의 통신요금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요금결제 신청 시 자동결제를 신청하면 향후에도 마일리지가 적립될 때마다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게 됨으로 약 744만명 이상의 피처폰 이용자 및 피처폰 사용 당시 적립된 마일리지가 남아있는 일부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마일리지 외에도 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멤버십제도도 더 많은 혜택이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