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알고보니 전과 11범..대학생때부터 구치소 들락날락

2018. 3. 24.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공식적 형사처분 받은 전과는 총 11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의 전과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의 전과는 1964년 소요죄, 1972년 건축법 위반, 1988년 현대건설 노조설립 방해공작, 1996년 선거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 등 총 11회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공식적 형사처분 받은 전과는 총 11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의 전과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전력’ 란에 ‘(이 전 대통령이) 총 11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전과는 1964년 소요죄, 1972년 건축법 위반, 1988년 현대건설 노조설립 방해공작, 1996년 선거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 등 총 11회로 알려졌다. 여러 혐의를 병합해 재판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은 혐의는 최소 11개 이상이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횡령죄·국고손실죄·조세포탈죄, 직권남용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되면 전과는 12회가 된다.
 
이 전 대통령은 1964년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 시절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해 소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내란 및 소요 혐의로 기소돼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을 복역하기도 했다.
 
또 현대건설 상무로 재직 중이던 1972년에는 서울 용산동에 중기공장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공개 수배됐다 구속되기도 했다. 1988년에는 현대건설 회장 직위로 노조 설립 방해 공작을 펴 약식 기소됐다.
 
1996년 총선에서는 서울 종로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선거 법정비용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실을 폭로한 비서관 김모씨에게는 1만8000달러를 주고 해외로 도피하도록 해 벌금형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전과 14범’이라는 소문이 확산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서류를 떼도 전과 14범이 나올 수 없는데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답답하다”라고 강력 부인했다.
 
자신의 대선 홍보물에는 ‘전과경력 없음’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