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서인 처벌' 청원에 "처벌 가능하지만 피해자 대응 없어"

윤진근 온라인 기자 yoon@kyunghyang.com 2018. 3. 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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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중요…靑, 개별 사건에 수사지휘·지시 않는다”
청와대는 23일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을 희화화한 캐릭터를 웹툰에 등장시킨 작가 윤서인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윤 작가가)처벌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윤서인 작가 처벌에 공식 답변했다.

김형연 비서관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23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윤서인 작가 처벌에 공식 답변했다. / 페이스북 ‘대한민국 청와대’

김형연 비서관은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해당 만평은 당시 누리꾼 등의 거센 비판 속에 공개 10여분 만에 삭제됐다. 이어 윤서인씨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형연 비서관은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며 “가짜뉴스나 명예훼손·혐오 표현 등은 그 표현의 대상에게만 해악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 가치,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답변하고 있으며, 이로써 지금까지 17개의 답변이 이뤄졌다.

<윤진근 온라인 기자 yo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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