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개헌안] ⑪대통령 4년 연임제..총리 선출은 현행대로
'4년 연임' 개헌돼도 문 대통령에 적용 안돼..부칙에 명기
국무총리 선출 방식..'대통령 지명→국회 인준' 현행 유지
![문재인 대통령 개헌 (PG) [제작 최자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3/22/yonhap/20180322120122486blkt.jpg)
정부형태 대통령제 유지 '5년 단임→4년 연임'…"국민의사 존중"
'4년 연임' 개헌돼도 문 대통령에 적용 안돼…부칙에 명기
국무총리 선출 방식…'대통령 지명→국회 인준' 현행 유지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청와대가 22일 3차로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유지하되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인준하는 총리선출 방식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1987년 개헌 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며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5년 단임제보다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면서 다수 국민의 뜻도 4년 연임제 선호에 있으며 이같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에 따른 것이다.
더 나아가 청와대는 논란의 소지를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일각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총리선출권 혹은 총리추천권을 국회에 넘기라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는 현행 선출 방식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국회 모두 선출된 권력이지만 대통령제하에서는 관계정립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총리를 국회가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항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가 총리추천권을 갖게 됐을 때 대통령이 국회 추천을 거부할 경우 정국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점도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청와대는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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