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본관 점거 농성' 학생들 "징계 해제 아닌 취소해야"
![서울대는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행정관 점거농성을 주도하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3/21/yonhap/20180321130007613erzw.jpg)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행정관(본관) 점거농성을 주도하다 징계를 받았던 서울대생들이 징계 해제가 아닌 징계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학생은 21일 서울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징계의 완전한 취소'를 촉구하는 범시민 연서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학 당국은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12명의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징계 해제' 약속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당국은 12명의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완전히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7월 본관 불법 점거 등을 이유로 학생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6∼12개월의 유기정학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학생들은 징계를 취소하라는 민사소송을 내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 해 9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서울대는 징계 5개월만인 12월 학생들에게 내렸던 징계를 해제했다.
다만 '징계 해제'는 징계의 효력을 멈춘 것일 뿐 징계를 받은 사실 자체를 소급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학교 측 입장이다.
징계학생들은 "잔여 징계만 없앨 뿐 징계 자체는 유효하게 남긴다면, 학생들은 계속해서 학교 당국과 법정 다툼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법원마저도 인정한 '부당 징계'는 완전히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연서명에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박배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상임의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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