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씨 등 징역 1년 구형
검찰 "국조특위 위임 따른 위원장 간사 협의 적법"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검찰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39)에게 원심과 같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21일 열린 윤 전 행정관 등에 대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윤 전 행정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씨(78),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46) 등에게 "원심에서의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속미용사인 정매주씨(51),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5)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54) 등에게도 "국조특위의 위임에 따라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가 협의해 증인을 의결하는 방식이 관례와 헌법 원칙에 비춰볼 때 적법하다"며 같은 형을 구형했다.
윤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과중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장자씨와 박 전 사장 등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출석 요구서 송달에서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4월20일 오전 10시 선고하기로 했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1월29일부터 지난해 1월9일까지 각자의 주거지에서 국회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김장자씨는 벌금 1000만원, 이 전 사무총장과 박재홍 전 미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 전 국장과 박 전 사장, 정매주씨와 김 전 교수 등에게는 출석 요구의 부적법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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