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청문회 불출석' 박상진·윤전추 등 징역 1년 구형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3/21/yonhap/20180321123838330xawg.jpg)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관례에 비춰 증인 채택 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졌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윤전추 전 행정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한 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사장 등은 2016년 11월부터 작년 1월에 이르기까지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올해 1월 1심은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장자 대표는 벌금 1천만원을, 이성한 전 사무총장·한 일 전 경위·박재홍 전 감독은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사장·추명호 전 국장·김경숙 전 학장·정매주씨에게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서 무죄 판단을 받은 박 전 사장 등의 변호인은 "검찰도 증인 채택과 관련한 위원회 결의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윤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공동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받았지만, 윤 전 행정관이 징역형을 받은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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