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30분'..검찰, 박근혜 구치소 방문조사

이지혜 2018. 3. 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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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7시간 30분…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입니다. 오늘(19일)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검찰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문제로 직접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것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당시 상황을 담은 상황보고서가 사후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게 원래 사고가 보고된 시간은 오전 9시 30분이지만 상황보고서에는 오전 10시에 보고가 된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후 조작이 벌어진 것이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부실한 초동대응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조사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상황 보고서를 사후조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 김 전 실장의 후임인 김관진 전 실장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참사 현장 상황을 보고 받았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 청와대 관저에 있던 이영선 전 경호관 등 70여 명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늘 세월호 7시간 30분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며 조사의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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