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7년·벌금 264억원 구형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2018. 3. 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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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2)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참착해달라”며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여원, 추징금 132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씨의 동생 이모씨(30)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여원, 추징금 122억여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희진씨가 징역 7년형을 구형받았다. 이희진씨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검찰은 “이희진씨는 증권 방송 전문가로서 장외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비성장 주식은 회사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악용하면서 종목 추천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 범행에 가담한 ㄱ씨(30)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83억원, 추징금 9억원, ㄴ씨(30)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희진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6년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한 경제 매체의 증권 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사기)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희진씨는 최후 진술에서 “열심히 잘 해보려 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 면목이 없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의 매체와 방송에 출연하며 자신의 부를 과시해 유명세를 얻어왔다.

선고 기일은 4월 26일 열린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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