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몸비' 경고판 대량설치.. 보행안전 강화

노기섭 기자 2018. 3. 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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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에 서울 시내 횡단보도에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전 표지판(사진)이 대량 설치된다.

조례공포안엔 '모든 시민은 횡단보도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고 서울시가 안전 캠페인 등 관련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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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환경 개선 관련 조례 개정

안전사고예방 市長책무로 규정

시내 250개 횡단보도 양 끝에

상반기내 안전표지판 세우기로

조례는 벌금 규정 못해 한계도

올 상반기에 서울 시내 횡단보도에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전 표지판(사진)이 대량 설치된다.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스몸비’(Smombie·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 관련 안전사고가 2배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인 데 따른 선제 조치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를 개정, 시장의 책무에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시민들에게도 주의하라는 내용의 조항을 더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공포안’이 오는 22일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공포안엔 ‘모든 시민은 횡단보도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고 서울시가 안전 캠페인 등 관련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 조례는 지난 1997년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첫 제정·시행되어 왔지만 최근 길거리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작동하며 걷다가 차량 및 사람과 충돌하는 일이 빈번해짐에 따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개정됐다. 실제 2016년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가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조사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 중 발생한 차량 사고는 2011년 624건에서 2015년 1360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상반기 안에 시내 250개 횡단보도 양쪽 끝에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안전표지판을 2개씩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횡단보도 음성신호기에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메시지 삽입과 버스와 지하철에 동일 내용의 공익광고 게재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미국 하와이주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미국 주요 도시 중 최초로 지난해 10월부터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시민에게 15~99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국제적으로 ‘걸으며 스마트폰 보기’에 대한 강제 규제가 속속 도입되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에선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상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 때문에 조례를 통한 강제 조치는 불가한 상황이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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