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불법 다슬기 채취 2명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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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풀리면서 야간 등을 이용한 불법 어업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지난 14일 밤 양산면 금강에서 다슬기를 불법 채취하던 A씨 등 2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날씨가 풀리면서 지역주민과 외지인의 투망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군은 심야시간대 그물을 이용한 다슬기 채취 등 생계형 전문 불법어업행위 근절에 목표를 두고 우범지역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해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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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날씨가 풀리면서 야간 등을 이용한 불법 어업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지난 14일 밤 양산면 금강에서 다슬기를 불법 채취하던 A씨 등 2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그물을 이용해 약 334㎏의 다슬기를 불법 채취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군은 이들로부터 다슬기 불법채취에 사용한 그물과 채취한 다슬기를 압수하고, 내수면어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내수면어업법은 불법 어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하고 있다. 유어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군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내수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강력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날씨가 풀리면서 지역주민과 외지인의 투망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군은 심야시간대 그물을 이용한 다슬기 채취 등 생계형 전문 불법어업행위 근절에 목표를 두고 우범지역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해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용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 체계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군민과 유어객을 대상으로 투망, 작살, 잠수용스쿠버장비를 이용한 유어행위 금지 등의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요 하천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어업행위를 적발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리할 계획”이라며 “단속과 더불어 토속어종 치어방류사업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수중 생태계보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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