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기획관 복직 소송 승소 확정.."민중은 개·돼지" 발언 정당?

2018. 3. 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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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하게 된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 관계자는 나향욱 전 기획관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애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무부 국가 공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교육부도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이후 교육부는 나향욱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조치했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나향욱 전 기획관은 파면 불복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지만, 발언 경위 등을 감안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나향욱 전 기획관의 파면 불복 소송 결과는 지난 17일 최종 확정됐다”면서 “나향욱 전 기획관이 복귀하면 곧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실제 업무를 맡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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