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해볼까..中企 비용부담은?

지영호 기자 2018. 3. 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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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와 내일채움공제(이하 내일공제) 확대 개편안이 포함됐다.

새로운 '청년형 내일공제'는 기존 공제방식에 정부가 추가로 최대 720만원을 지원해 3000만원 이상 목돈을 만들어 주는 상품이다.

신설된 청년형 내일공제 역시 정부 지원금만 추가됐기 때문에 기업 적립금은 기존 내일공제와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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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대책 Q&A]청년공제 정부 보조로 기업 부담 없어

정부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와 내일채움공제(이하 내일공제) 확대 개편안이 포함됐다.

청년 구직자를 비롯해 재직자까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청년들의 관심이 커졌지만 같은 듯 다른 상품구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 역시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커진다.

청년공제를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와 내일공제를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두 공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의견을 종합해 문답으로 구성해봤다.

-상품이 다양하다. 어떤 상품이 있고 각각의 상품을 소개해달라

▶우선 청년공제는 취업자를, 내일공제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공제는 그동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을 근속하면 정부와 기업이 2년간 1600만원을 보조해줬다. 신설된 상품은 1년을 더해 3년간 근속하면 2400만원까지 보조금을 늘려주는 내용이다.

내일공제는 가입기간이 5년으로 더욱 길다. 핵심인력의 중소기업 재직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기존 내일공제는 정부 지원없이 근로자와 기업이 1대 2 이상의 비율로 2000만원 이상을 적립하는 상품이다. 새로운 '청년형 내일공제'는 기존 공제방식에 정부가 추가로 최대 720만원을 지원해 3000만원 이상 목돈을 만들어 주는 상품이다. 4개 상품 모두 적립기간이 끝나면 복리의 이자까지 합쳐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어떤 근로자가 대상이 되나

▶4개 상품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기존 청년공제는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3년형 청년공제는 생애최초 취업자로 범위가 더 한정된다. 기존 청년공제는 이직자에 대해 1회에 한해 가입을 용인해줬다. 앞으로 이 내용은 바뀔 수도 있다.

청년공제 가입대상인 청년 기준은 만 15세에서 34세의 중견·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다.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만 39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은 가입할 수 없지만 졸업예정자나 방송대나 사이버대 재학생은 가능하다. 청년공제에 이미 가입했던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일공제는 중견·중소기업 재직자가 대상이다. 청년형 내일공제는 여기에 나이 기준만 적용받는다.

-근로자가 원하면 가입할 수 있나

▶청년공제, 내일공제 모두 근로자만 원한다고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동의해야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가입한 뒤 중도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그동안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에게 돌아가고, 사업주는 정부지원사업에서 페널티를 받게 된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대상인가

▶청년공제의 경우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가능하다.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비영리법인이나 소비향략업, 부동산업 등이 있다.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됐거나 공제 부정수급 3년 미만에 해당해도 신청할 수 없다. 노사분규, 중대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도 제외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내일공제의 경우 근로자 5인이상 규정이 없다. 다른 내용은 공통 적용된다.

-기업 부담은 얼마나 되나

▶청년공제는 기업부담이 2년간 400만원이다. 신설된 3년형은 600만원이다. 연간 200만원 꼴이다. 하지만 청년공제 가입 기업에게는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700만원(채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내일공제 기존 상품은 근로자의 납부액 대비 2배 이상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 월급에서 월 12만원을 공제금으로 내면 기업은 24만원 이상을 불입하는 식이다. 5년간 2000만원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 부담은 150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신설된 청년형 내일공제 역시 정부 지원금만 추가됐기 때문에 기업 적립금은 기존 내일공제와 차이가 없다.

청년공제의 경우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정규직 채용 전후 1달 이내만 가능하다. 내일공제는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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