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비상급수 저수조 0.5톤→1.5톤 상향 조정필요 "하루 사용량 7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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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비상급수 저수조 용량을 현행 세대당 0.5톤에서 1.5톤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금속·부품소재산업위원회는 15일 현행 비상급수 저수조 용량으로는 가뭄, 지진, 전쟁 등 비상시 갑작스런 단수사태에 대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호석 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준 산출 근거도 없이 건축업자에게만 매우 유리하게 완화된 기준"이라며 "현행 세대당 0.5톤의 저수조 용량은 세대당 1일 사용량의 72%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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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비상급수 저수조 용량을 현행 세대당 0.5톤에서 1.5톤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금속·부품소재산업위원회는 15일 현행 비상급수 저수조 용량으로는 가뭄, 지진, 전쟁 등 비상시 갑작스런 단수사태에 대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급수 저수조는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물 저장탱크로 긴급 상황 시 응급용수로 쓰인다.

저수조 용량 변화는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에 따라 세대당 1.5톤에서 2012년 1.0톤, 2014년 0.5톤으로 순차로 낮아졌다.
이호석 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준 산출 근거도 없이 건축업자에게만 매우 유리하게 완화된 기준”이라며 “현행 세대당 0.5톤의 저수조 용량은 세대당 1일 사용량의 72%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재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공동주택 저수조의 최소 규모 적정 용량을 최소한 2일 사용량인 세대당 1.5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 측은 저장 용량을 늘리더라도 지하전체를 주차장, 탱크실, 기계실, 전기실 등 칸막이로 나눠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 확보에도 문제가 없다며 건축비 증가 등 우려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와 관련한 규제 개혁안을 지난해 8월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건의했고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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