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블랙넛 "키디비 성희롱 가사 논란..고의 없었다"

2018. 3. 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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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곡을 통해 여성 가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29)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블랙넛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사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욕할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니다. 고의가 없었다"며 "(가사 내용은) 형법상 경멸적 표현인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블랙넛 역시 "변호인 의견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맞나"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인 여성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의 대리인도 출석했습니다.

대리인은 "피해자는 대인기피증에 걸릴 정도로 피해가 너무 크다. 정상적으로 증언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반면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엄중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재판을 열고 키디비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블랙넛은 자작곡 '투 리얼'(Too Real) 등에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키디비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작년 9월 블랙넛에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모욕죄만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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