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보이는 법(法)] (43) 패키지 여행 중 사고, 책임 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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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과 여가생활이 삶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여행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여행사는 여행 중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등 참조). 이를 위반하면 여행사는 여행객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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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과 여가생활이 삶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여행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A씨처럼 패키지 여행 중 일어난 사고의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판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패키지 상품의 여행 일정표에는 보트를 타고 산호섬으로 가는 것이 필수 코스였다”며 선택의 여지 없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가이드의 과속 운행으로 다른 보트와 충돌했다는 게 A씨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행사 측은 “A씨도 사고 위험이 있는 쾌속정에 탑승해 이를 감수했으므로, 30% 이상의 과실이 있다”며 책임 공방을 펼쳤습니다.
결국 패키지 여행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와 그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OO여행사는 1억1500여만원을 배상하되, 이 중 1억원은 B보험사와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판결(2014가합557150)과 함께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여행사는 여행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행 일정표에는 필수 코스에 빠지면 페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며 “A씨는 패키지 여행에 참여한 이상 일정표에 따라야 했으므로, 스스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안전배려의무’란 여행사가 여행객과 패키지 여행(기획여행) 계약을 체결하면 부담하게 되는데, 다음의 세가지를 포함합니다.
첫째 여행사는 여행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여행 일정과 장소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둘째 여행사는 위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다면 알려 여행객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셋째 여행사는 여행 중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등 참조). 이를 위반하면 여행사는 여행객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본인이 미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여행사가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미리 고지하고, 선택권을 제시해야 하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100% 여행사의 과실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행사는 대다수 여행지에 대해 해박한 정보를 갖고 있는 반면 여행객은 초행길이라면 많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여행사가 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여행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전배려의무를 경시한 여행사의 상품으로 피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손해 입증에 대한 법률적 절차는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권합니다.

박상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sangoh.park@barunlaw.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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