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검찰 수사종결권·영장심사제도 유지해야"

한정선 2018. 3. 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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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보호 위해 검사의 영장수사 제도 필요 강조
직접수사 축소방침 천명·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유지 역설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총장이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라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종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판단의 영역이고 소추기관의 역할”이라면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이 법률판단의 영역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피의자 4만 6000여명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론이 검찰에서 변경되고 있는 현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수사 제도는 일제강점기와 4·19 의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강제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검사에 의한 영장심사 규정’은 1961년 형사소송법에 도입됐고 이어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 포함됐다.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이중으로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할 실효적인 사법통제 장치”라면서 “이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법률로 검사의 수사권 또는 수사범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검찰이 광범위하게 직접수사를 하면서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업무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어 검찰의 직접수사를 전향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인권보호, 소추판단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사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통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현재 논의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검사의 사법통제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하겠다”면서 “중앙집권적인 ‘국가사법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검사의 사법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경찰이 정보와 치안 등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이 침해될 위험성도 더 커지게 됐다”며 “미국과 독일,일본 등 현대 민주국가 가운데 경찰수사에 대해 민주통제나 사법통제를 모두 배제한 나라도 없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정선 (pilgr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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