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석 임기 제한 철폐..오늘 전인대 대표 표결
시진핑 주석 이름을 딴 사상도 헌법에 명기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고 있는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 1차 회의가 11일 오후 국가주석의 임기를 '2기 10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안을 채택한다.
기존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대목에서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이 빠졌다. 집권 2기를 맞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무제한 연임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개헌안에는 시 주석의 지도 사상을 담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 서문에 넣는다는 내용도 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과 함께 '시진핑 사상'이 헌법에 나란히 수록되는 것이다.
1982년 제정된 현행 헌법의 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14년만에 5번째이다. 표결은 약 3000명의 전인대 대표에 의한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채택된다.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의회 격이지만 사실상 공산당 지도부 결정의 거수기에 불과해 통과가 확실시된다.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는 5년이다. 2013년 국가주석에 오른 시 주석은 오는 17일 재선돼 2기에 들어간다. 국가주석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다. 시 주석이 겸임하는 공산당 위원장과 군 수뇌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당 규약에 임기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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