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 방화범, 첫 재판서 "심신 미약 상태" 주장
윤수희 기자 2018. 3. 8. 15:33
검찰 "상해 피해자 1명 의식 없어"
종로5가 여관 방화범 유모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8.1.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술을 마시고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8일 열린 유모씨(53)의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유씨는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유씨의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3명 중 1명이 의식이 없어 사망자가 더 늘어나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술을 마시고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한 여관에 들어갔다가 성매매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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