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최대 10년 형·공소시효 연장
박진영 2018. 3. 8. 12:08
[앵커]
정부가 직장 내 성범죄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상사 등에 의해 자행되는 권력형 성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력형 성범죄는 직장 상사 등 업무나 인사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해자에 의해 이뤄집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 관계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범죄는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직장 내 성범죄 근절 대책의 핵심은 이런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현재 징역 5년 이하인 업무상 위계·간음죄의 법정 최고형을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현행 7년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려 과거 권력형 성범죄도 처벌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책도 강화됩니다.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와 무고죄에 대해 무료법률지원을 늘리고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온라인상 악의적 댓글은 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권력형 성범죄가 폭로되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경우 특별조사단과 특별신고상담센터를 만들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박진영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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