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전 의원 강간치상 혐의 구속.."증거인멸 우려"
2018. 3. 8. 09:57
(안양=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19대 국회에서 옛 새누리당 소속으로 비례대표를 지낸 이만우 전 의원(68)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만우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3/08/yonhap/20180308095747496qkbq.jpg)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인 A(50대·여)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도망쳐 성폭행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전 의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어깨와 옆구리, 손목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건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낸 A씨는 2014년 학술모임을 통해 이 전 의원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된 상태여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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