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보이는 법(法)] (42) 중고로 구매한 제품서 '하자' 발견..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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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하자의 의미를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로 정의한바 있습니다(2000. 1. 18. 선고98다18506 판결). 하자가 있는 중고 물품을 판매한 이는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되는데, 하자로 물품이 제 기능을 어느 만큼 할 수 있는가에 따라 부담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하자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물품과 관련해서는 수리 비용과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를 판매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거래를 원래부터 없던 상태로 돌려놓는 '매매계약 해제'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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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하자의 의미를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로 정의한바 있습니다(2000. 1. 18. 선고98다18506 판결). 하자가 있는 중고 물품을 판매한 이는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되는데, 하자로 물품이 제 기능을 어느 만큼 할 수 있는가에 따라 부담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하자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물품과 관련해서는 수리 비용과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를 판매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거래를 원래부터 없던 상태로 돌려놓는 ‘매매계약 해제’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 물품에 하자가 있지만 기능에 문제가 없을 때는 오직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단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구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판매자에게 물을 수 없는 예외도 있습니다. 민법 580조에 따르면 구매 당시부터 제품 하자를 인지했거나 구매자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했다면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품질 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증기간(보증기간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으면 통상 6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해주거나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고 ▲보증기간 이내네 제품의 주요 기능과 관련한 동일 하자로 2회까지 수리하거나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3회까지 고쳤어도 하자가 재발했다면 구입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입금 후에도 판매자가 제품을 보내지 않는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늦더라도 제품을 보내게 된다면 이런 혐의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중고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정보 격차, 개인 간 불투명한 신용 등을 전제로 하는 특성상 리스크(위험)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환불을 받으려면 구매 전 제품의 하자를 인지하는 것이 관건이며, 택배 거래보다 직거래 방식을 통해 구입하는 게 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만약을 대비해 거래 시 판매자와 주고 받은 문자 등의 기록을 잘 보관해두면 하자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액심판제도를 통해 더욱 빨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광현 법무법인(유한)바른 변호사 kwanghyun.back@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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