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남녀비율·병역혜택' 폐지.. 입학 연령도 40세 이하로
강산 기자 2018. 3. 6. 16:22

경찰대가 남녀 선발 비율을 완전히 폐지한다. 경찰대 졸업생에게 주어지던 병역혜택도 없앤다. 또 입학 연령 제한도 40세로 높아진다.
경찰청은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경찰대는 일반인도 입학할 수 있도록 일반 대학생과 현직 경찰관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교 졸업생 100명을 신입생으로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2020학년도에는 고교 졸업생을 50명 뽑고 이들이 3학년이 되는 2022학년도에 편입생으로 일반대학 출신 25명, 현직 경찰관 25명을 뽑는다.
또 현행 21세 미만인 입학연령을 40세 이하로 조정한다. 또 2019년부터는 남녀 통합모집을 실시해 여성 비율을 확대한다. 경찰대는 현재 신입생 100명 모집 중 남성을 88명, 여성을 1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대학생의 병역혜택도 폐지한다. 현재까지는 의무경찰 등으로 구성된 기동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신해왔다. 앞으로는 경찰대생도 군 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받는 등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만 경위 계급의 경찰관으로 정식 임용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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