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예비후보 "본인 배제 여론조사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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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부산시장에 도전장을 낸 박민식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여의도연구원이 자신을 배제한 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박민식)를 고의적으로 베제하고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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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차기 부산시장에 도전장을 낸 박민식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여의도연구원이 자신을 배제한 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박민식)를 고의적으로 베제하고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 달 23일 한국당 정책연구원인 '여의도연구원'의 약칭인 YDI가 저(박민식)를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실시했다는 여론조사에 관해 당 차원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묵묵부답이고, 책임자인 김대식 원장은 '하지 않았다'는 부인만 하고 있다"고 고발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인은 하면서도, 공신력을 자랑하는 한국당의 여의도연구원 명칭을 무단 사용한 주체가 누구인지 진상조사를 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기이한 일"이라고 힐난했다.
박 예비후보는 "당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YDI'를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침해해 자유한국당의 공천 및 선거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조사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발 내용은 Δ유사기관이 여의도 연구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악의적인 여론조사를 한 점(공직선거법 제256조) Δ공직선거법 상 당내경선 방해죄, 즉 사퇴하지 않은 후보를 사퇴한 것처럼 유권자에게 인식시키는 행위의 불법성(공직선거법 제237조) Δ당의 공천 및 선거업무 방해(형법 제 314조) 등이다.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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