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과 DJ 뒷조사 관여' 이현동 前 국세청장 구속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3년 동안 국세청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여원 및 5만 달러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청와대 파견근무 경력 등으로 국세청 내 '실세'로 통하던 이 전 청장을 고리로 국정원과 국세청 역외탈세 담당 간부들이 김 전 대통령 및 주변 인물의 현금 흐름 등을 조직적으로 추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과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의 한국계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정보를 빼내오는 등 2년여 동안 비자금 풍문을 다각도로 검증했지만 결국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청장은 이와 별도로 2011년 9월 국정원에서 약 1억 2천억 원을 활동자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로 지난달 19일, 국정원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을 각각 구속기소했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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