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경유차·이륜차 매연 배출기준 2배 강화

2018. 3. 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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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일 오후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 일대에서 한 퀵서비스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2일부터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2배로 강화한다. 이륜차의 경우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2018.3.1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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