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렉시트 초안, 영국의 북아일랜드를 EU 관세'영토'로 묶어 파란

김재영 2018. 2. 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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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유럽연합의 미셀 바르니에 브렉시트 협상대표가 EU측 합의안 초안을 공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이 28일 '브렉시트 합의 초안'을 공개하면서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를 영국 본토와는 달리 EU 관세동맹 영역으로 간주해 파란이 일고 있다.

영국은 2019년 3월29일 브렉시트 협정 완전타결과 함께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2020년 12월31일까지 주어진 과도기 동안에는 지금처럼 EU의 관세동맹과 단일시장 체제에 부속될 여지가 있으나 과도기가 끝나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영국은 EU 단일시장은 물론 관세동맹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그러나 이날 미셀 바르니에 EU 협상대표가 공개한 120페이지의 '법률적 합의안' 초안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다른 지역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와 달리 EU 관세동맹 지역에 속한다. 즉 아일랜드 섬 북부에 위치한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그 아래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에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국경이 없는' 상태로서 무관세가 된다.

반면에 북아일랜드가 정작 영토로 속해 있는 다른 영국의 지방들과 교역을 할 때는 EU 회원국 대 비 EU 회원국의 처지로서 양쪽이 서로 관세를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아일랜드 섬과 영국의 브리튼 섬 사이의 아일랜드해(海)에 '국경선'이 처지게 된다.

북아일랜드의 다수당으로 본토 지향의 민주통합당(DUP)은 그 전부터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표명해왔으며 이날 이런 EU 안에 대한 결사 반대 의지를 폭발시켰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정부도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 주도의 하드 브렉시트파를 중심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날 168개 항목의 초안은 EU 측의 일방적 지침으로 내달 22일 열리는 27개국 정상회의에서 추인되더라도 1년 동안 지속될 브렉시트 본격회담에서 상당 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이 북아일랜드의 EU 관세동맹 유지 조항을 두고 EU와 영국이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6월부터 6차례에 걸쳐 예비회담을 벌인 끝에 12월 정상회의로부터 본격회담 진입을 허락받았다. 당시 예비회담의 관건은 이혼 정산금이었으나 올 3월부터 시작될 본격회담에서는 북아일랜드의 교역분야 국경 문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12월 당시부터 예상되었다.

특히 하원 단독 과반에 미달한 테레사 메이의 보수당 정권은 북아일랜드의 개신교 다수당인 DUP에 정권 자체를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정은 아니지만 불신임 투표 등 결정적인 순간에 DUP의 10표에 단단히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은 3월 본격협상 개시에 이어 하반기에 합의안을 이끌어 낸 뒤 27개국 개별 회원국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내년 3월 말 시한에 맞출 수 있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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