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광역·기초단체장 경선 권리당원-여론조사 50%씩 반영(종합)
음주운전 검증기준 조정..일각 "특정후보 구제용"
![6·13 지방선거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2/28/yonhap/20180228163057945cqbz.jpg)
지방선거 경선기준 확정…지자체장 후보는 2~3인 경선 원칙
음주운전 검증기준 조정…일각 "특정후보 구제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후보 선출 경선기준을 확정하고 내주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선거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경선을 권리당원 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 후보자 추천심사 기준 및 방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선출 경선 시 권리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ARS 투표와 권리당원 이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안심 번호'(휴대전화 가상번호)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적용된다.
안심 번호 여론조사의 경우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을 뒀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6만 명을 대상으로 통화를 시도해 2천명 이상의 답변을 받아 그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또 공천 심사 시 당선 가능성(30%), 정체성(15%), 기여도(10%), 업무수행능력(15%), 도덕성(15%), 면접 결과(15%)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노인·중증장애인·다문화이주민(이상 15%)과 청년(10~15%) 등에는 가점을, 현역 국회의원 등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10%) 등에는 감점을 주기로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기준도 일부 변경했다.
민주당은 애초 2001년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공직 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으나 기준 시기를 2003년 이후(예비후보 등록기준일 전 15년)로 조정했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특정 후보를 구제하기 위해 적용 시기를 완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지방선거 규칙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달 5일 당무위, 9일 중앙위를 각각 개최키로 했다.
민주당은 내주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공천심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천위는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 출마자 가운데 2명 이상을 선정해 경선을 진행하는 등의 업무도 진행한다.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 수를 고려해 1·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선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이 3월 말에 확정된다"면서 "컷오프가 필요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그때 이후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달 초 지방선거기획단도 지방선거기획본부로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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