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탓 불합격 12명, 올 상반기 추가 입사 채용비리 합격자 3명 직권면직, 연루 임직원 5명 해임
[한겨레]
지난 1월8일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제공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채용비리 연루자를 전원 퇴출하고 피해자는 모두 구제하기로 했다.
가스안전공사는 27일 충북 음성 본사 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말 정부가 발표한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2015년 및 2016년 채용비리와 관련해 기소 및 법원의 형이 확정된 간부 등 임직원 5명에 대해 전원 ‘해임’을 결정했다. 또 법원 판결문과 검찰 공소장 등에 부정 합격 비위사실이 명시된 합격자 3명에 대해서도 ‘직권면직’을 단행했다. 채용비리로 최종 면접점수가 변경되는 바람에 불합격한 12명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올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합격자와 함께 별도의 전형 없이 추가 입사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구제조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박기동 전 가스안정공사 사장의 채용비리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였다.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당시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은 “채용비리로 인한 불합격이 특정될 수 있는 피해자는 모두 구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